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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5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쳤을 뿐 상해를 가할 고의나 인식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11. 2. 19:00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회 회의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A(58세)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뭐야, 5일 전에 공지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접이식 의자를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위 의자를 내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의자를 쌓아 놓은 곳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주재하고 있던 회의 중간에 들어와 “이 회의는 무효다. 이 새끼들아! 과반도 안되었는데 무슨 회의를 하노, 법도 모르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회의 자료를 찢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 D, E, F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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