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49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0. 4. 13. 20:4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회의실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던 중 아파트 급수배관교체 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호 의견 충돌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D의 진술, ② E의 진술, ③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진료기록지, 외래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처방전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D의 진술 및 ②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③ 상해진단서 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의 진술 D은 피고인이 D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과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대표 회의가 중단된 후 D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동대표 회의 도중’에 자신에게 3번 이상 욕설을 하고 다가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동대표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