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3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경고하고 공정한 회의 진행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모욕한 것도 아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제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3기 입주자대표 선고 입후보자 중 피고인을 비롯한 3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명서를 제출받으려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전날인 2011. 8. 17.에도 2기 동대표, 3기 동대표 입후보자들과 함께 회의장을 찾아와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편파적으로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3만 원 수당 받아 처먹으려고 나왔느냐 수당이 아깝다.”라고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8. 18. 이 사건 회의에도 찾아와 소명서는 제출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D이 너 존경했었는데 이제부터 아주 개새끼야”라고 말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은 단순히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고 차원을 넘어 자신의 자격을 문제 삼은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 감정을 표출한 것에 해당하고, 특별히 사회상규에 합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