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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5: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는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가 3차로를 통해 C동물병원 앞으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3차로와 2차로를 물고 C동물병원 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에 8,883,7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7. 16. 15:2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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