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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노18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빌미로 피해자 B, C으로부터 합계 6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언니 I 명의의 대출계약서류를 위조행사하였는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피해자 B에게 6,545만 원, 피해자 C에게 720만 원을 돌려 준 점, 언니인 I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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