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종전에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절도 습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횟수, 상습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