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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78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7. 6. 7. 원심 판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17. 1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불법성을 용인하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는 점,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미납된 통행료를 모두 완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 및 소송비용 부담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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