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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39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에 8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피해액 중 177,251,614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회사의 피해액 중 합계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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