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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7고정70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소재 B 아파트의 동대표이고 C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평소 관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4. 16:55 경 위 아파트 104 동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C이 부르자 그에게 다가가 갑자기 C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8. 14:00 경 충남 아산 경찰서에 ‘C 은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 A를 괴롭히던 중 2016. 6. 4. 16:55 경 B 아파트 104 동 앞에서 귀가하던 고소인 A를 막아서며 ” 저 새끼가 동대표다

동대표 사표 써라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고소인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처벌을 원합니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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