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1151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80,478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2014. 7. 9. 선장 D 소유의 어선인 E에 승선하여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2014. 7. 17. 사망하였다.

합의서 원고는 망인에 대한 수협공제보험금, 선장합의금, 사망보험금(모든 보험)에 대한 수령권한을 피고에게 주고, 피고는 위 금액을 수령하면 50%를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

나. 원피고는 2014. 7. 25.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8.경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이 사건 공제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으로 179,020,36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LIG손해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무)LIG라이프케어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강보험 계약에서 망인의 사망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강보험의 약관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수익자가 되었고, 이 사건 건강보험의 보험금으로 합계 73,540,597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및 망인의 형제자매인 F, G, H, I는 선장 D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66214호로 망인이 D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 본인의 위자료(이상 피고가 단독 상속)와 피고, F, G, H, I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5. 10. 30. ‘D은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50,000,000원, F, G, H, I에게 각 500,000원을 각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