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7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3:5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C(남, 30세)과 D(남, 31세)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에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