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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7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3:5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C(남, 30세)과 D(남, 31세)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에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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