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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69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2: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1세) 등 노숙인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휘두른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및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추가 사설방범용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및 사설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소주병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소주병으로 세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는 등 수단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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