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우방아파트 공사 현장 앞 노상을 백운로타리 쪽에서 대성초등학교 방향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미리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진로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1,081,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0-6-2404-000332), 수사보고(일반) - 위드마크 계산
1. 진단서 팩서(C), 견적서 팩스(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