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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8:50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39-1에 있는 옛날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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