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94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해자 주식회사 F 등에 대한 사기, 절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