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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6 2019가단20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소62436 물품대금 사건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채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소62436 물품대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이자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원주시 E 내에 있는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실시되어 2019. 5. 7.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2019. 7. 17.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각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들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소유의 살림살이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동산(삼성TV)은 소외 F이 2018. 8.경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동산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2) 별지 목록 순번 제4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1,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7. 2.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5만 원이 ‘G’로 이체된 사실, 원고는 2009. 4. 27.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지 목록 순번 제4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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