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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05 2019가단28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차전129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차전1294호 사용료청구의 독촉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5. “C은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2019. 5. 9. 피고와 C이 거주하던 여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제1, 2, 3, 4, 5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은 2016. 4. 29.과 2016. 6. 26. 원고의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된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은 채무자 C과 그 배우자인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이므로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와 C의 공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들에 의해 원고의 단독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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