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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33029 (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10389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14가합103894호로 소외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4,9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1.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2. 14.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1, 12,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1 내지 13 기재 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또는 원고와 그의 배우자 D의 공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2. 14.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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