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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8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7: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197에 있는 큰방죽사거리를 남촌동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3. 08: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수사), 사고 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정황)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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