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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49590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의 2015. 6. 1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4호 안건 : 임원퇴직금 지급의 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주는 D(43,777주, 48.64%), E(15,407주, 17.11%), 원고 B(15,407주, 17.11%), 원고 A(14,959주, 16.62%), F(450주, 0.5%)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5. 6. 4. 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일시장소와 함께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제1호 안건 : 제13기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제2호 안건 : 임원 보수한도 의견, 제3호 안건 : 이사 선임 및 해임(이하 ’제1 내지 3호 안건‘이라 한다)’'이 기재된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서'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다. 2015. 6. 19. 열린 피고의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에는 주주들 중 D, E 등 3인이 참석하여 안건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에서는 제1 내지 3호 안건에 관한 결의만 이루어졌고 제4호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4호 안건은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는 제1 내지 3호 안건 외에 제4호 안건으로 ‘2015. 7. 1.부터 임원의 급여는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고,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015. 6. 30.까지의 퇴직금은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원퇴직금 지급의 건'이 참석 주주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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