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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5나2043248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81,66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03-1 일대 약 178,5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3. 4. 11. 주식회사 삼정에이엔씨(이하 ‘삼정에이엔씨’라고 한다)와 재개발사업의 설계용역 및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건축 연면적 평당 3만 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을1), 2003. 9. 2.경 삼정에이엔씨에 위 용역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899,679,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4. 2. 12.경 삼정에이엔씨에 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가신청서가 반려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삼정에이엔씨가 구역지정 신청 및 관련 대관 업무와 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으로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5. 2. 17. 삼정에이엔씨를 상대로 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1159)에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79457) 계속 중이던 2006. 6. 8. ‘삼정에이엔씨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6. 7. 31. 1억 5,000만 원을, 2006. 9. 30. 1억 원을 각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04. 11. 22.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대금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을5). 라.

원고는 삼정에이엔씨가 체결한 위 설계용역계약을 준용하여 200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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