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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4가단11459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261,332원과 그중 ① 5,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원)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율 변제기일 원금잔액(원) 1 2007. 12. 12. 15,000,000 연 8.69% 2014. 12. 12. 15,000,000 2 2009. 10. 26. 2,580,660 연 5%/연12% 2014. 10. 26. 510,000 3 2012. 5. 2. 5,000,000 연 3%/연 12% 2015. 5. 2. 5,000,000 4 2012. 5. 21. 5,000,000 연 3%/연 12% 2015. 5. 21. 5,000,000 5 2014. 5. 8. 1,500,000 연 3%/연 12% 2015. 5. 8. 1,500,000 6 2010. 5. 25. 3,000,000 연 8.5%/연 15% 2013. 5. 25. 774,000 합계 27,784,000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27,784,000원을 대출(순번 6번은 ‘외상거래’에 해당)받았다. 2) 망인은 2014. 8. 18. 사망하였고,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C, D, 피고(C,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이 있다.

3) C, D,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느단57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4. 10. 31.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상속분(1/3)에 대하여 그 대금(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내지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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