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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78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공정증서의 작성 및 채권양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2009. 8. 26.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인 C 작성의 2009년 증서 제81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4. 8. 11.경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0. 30.부터 2010. 10. 22.까지 5회에 걸쳐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2009. 10. 30.부터 2010. 10. 11.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합계 1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양도하기 전에 변제에 의하여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순번 일자 지급금액(원) 원금 이자 1 2009. 10. 30. 5,000,000 2 2009. 10. 30. 1,500,000 3 2009. 11. 30. 1,400,000 4 2009. 11. 30. 600,000 5 2009. 11. 30. 5,000,000 6 2009. 12. 31. 1,500,000 7 2010. 2. 26. 5,000,000 8 2010. 3. 23. 2,000,000 9 2010. 4. 1. 1,500,000 10 2010. 5. 31. 3,000,000 11 2010. 5. 31. 10,000,000 12 2010. 8. 20. 1,500,000 13 2010. 10. 11. 1,800,000 14 2010. 10. 22. 25,000,000 합계 50,000,000 14,800,000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여금과 별개로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통해 원고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지급금의 내역은 원고가 위 융통어음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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