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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802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웹하드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08. 8. 29.경 D의 ID ‘E’인 회원이 ‘오스모시스 존스’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D 내의 ‘F’ 클럽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ㆍ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고, 미리 설정된 금칙어가 적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하는 등 불법저작물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클럽게시판에 게시한 총 8,493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직원인 G을 통해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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