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5 2015고단209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16:35 경 대구 달서구 C,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범죄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15 년 전에 가족을 죽였다.
” 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 D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고인이 자해 및 투신할 것을 염려한 위 D가 119에 협조 요청을 하여 소방공무원 7 명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9. 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범죄 예방,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112 신고 내역 IDS 조회 내역서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일 유형 범죄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