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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6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82038)를 제기하여 2006. 5. 24. ‘피고는 원고에게 17,31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4037 파산, 2006하면25492 면책 사건에서 2006. 11. 10. 파산선고, 2007. 3. 2. 면책결정을 받아 2007. 3. 20.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이 피고에 대한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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