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450,000원 및 2016. 1. 2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3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23.부터 2017. 5. 22.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약정하였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제4조). 나.
그런데 피고는 월 차임을 1회 지급한 후로는 2015. 6. 23.부터 2015. 12. 22.까지 6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여러 차례 차임 지급을 독촉한 끝에 2016. 1. 6. 피고에게 위 6개월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우편이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4. 4,2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떡집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에 의해 2016. 1. 7.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 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3.부터 임대차 종료일인 2016. 1. 7.까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차임으로,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 완료한 날까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각 월 4,950,000원(월 4,500,000원에 부가가치세 450,000원을 더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