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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노17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송 서류 작성 및 의뢰인 상담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9. 30. 15:20 경부터 같은 날 15:36 경까지 D 법률사무소에서 그 곳 사무국장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혼소송 관련 기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 이 새끼가 국장한다.

에이고 드러버 추 잡네.

니가 내 마누라 꼬셔 가지고. 안 붙어 먹었냐

꼬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7 차례에 걸쳐 사무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인은 사무소 안 또는 사무소 출입문 앞 복도에 계속 머무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송 서류 작성과 상담 중이 던 의뢰인 과의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송 서류 작성 및 의뢰인 상담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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