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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151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C는 서울 종로구 D 빌딩 230호에서 ‘ 법무사 C 사무소 ’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2016. 9. 29. 의뢰인 E으로부터 서울 중구 F 외 4 필지 G 1 층 1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점포에 대한 임의 경매 진행 관련 수임을 의뢰 받고 수임료 2,163,000원( 송달료와 인지대 등 절차 비용 1,587,000원, 보수 576,000원 )에 수임하여, 2016. 10. 4.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2016. 10. 7. 임의 경매 결정을 하자 피고인은 2016. 10. 25. E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2017. 6. 23. E으로 하여금 ‘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 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여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E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4. 경 피해자 운영의 ‘ 법무사 C 사무소’ 가 위치한 D 빌딩 건물 정문 바로 앞에서 D 빌딩에 출입하는 입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C 법무사가 E 할머니 꼬드겨~~ 우리 가게가 냄새가 난다~~ 무슨 야로가 있다~~ E 할머니 꼬셔 경매 수임료 삼백칠십만원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1년 넘도록 소송 끝에 E 할머니 화해 신청하라 구 법원판결~~ C 법무사는 E 할머니한테 말도 안되는 소송비 삼백칠십만원 돌려주시고 저 또한 1년 동안 장사도 제대로 못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목에 걸고 1 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빌딩에 출입하는 입주민 및 빌딩 앞 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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