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따라 1 층으로 내려가 약속한 권리금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사실만 있을 뿐, 3 층 교회 내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원심 무죄부분)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주된 내용은 ‘ 피해 자가 시설 권리금 600만 원을 2 달 간 입금하지 않았다.
속히 입금해 라’ 라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고, 이러한 사실은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다.
또 한, 당시 금원 교부의무의 존재자체에 대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던 점, 다른 개인 적인 접촉 방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교회 건물 1 층 현관 앞에 글을 게시하였던 점, 위와 같은 행위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이 사건 교회에 방 문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교회 내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돈을 주면 나가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