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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7고단13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C 등과 공모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콜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 회생신청을 광고하는 자동전화를 발신한 다음 사람들이 이에 응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콜 센터 직원들 로 하여금 채무 자의 인적 사항, 직장 재직 유무, 직업, 총 부채금액, 자동차, 부동산, 재산관계, 부양가족, 보험 유무 등 개인 회생신청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하게 하고, 위 사람들이 개인 회생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피고인은 개인 회생신청에 필요한 위 사람들의 채무 내역,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명서, 재직증명서, 납세 증명서 등 구비 서류 및 상담 카드를 받아 의뢰인들과 2차 상담을 한 후, 위 서류들을 다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 ’에 넘겨주어 C 및 C이 고용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 경 위 콜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 H에게 개인 회생 등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에 서류들을 넘겨주고, C 등은 H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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