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평소 알고 지내는 C로부터 필리핀 여성과 위장결혼하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 알선 전문 브로커인 D을 통해 필리핀 여성 E(여, 22세, E)를 소개받아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국내에서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필리핀 현재 결혼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경산시 F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누나 G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 G으로 하여금 경북 청도군 금천면에 있는 금천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송부한 위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E의 위장결혼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공무원이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E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호적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첨부한 계좌거래내역), 기 송치(사건번호: 경기청 2012-268) 관련 자료 사본(압수수색영장 및 회신자료 사본 각 1부)
1. A 공부상자료(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A관련ㆍ법원제출자료 회신(혼인신고서 등)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실조회 회신(A 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 출입국 현황(E), 개인별 출입국 현황(H), 등록외국인기록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