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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13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위장결혼 알선자)과 B(한국측 알선자)은 베트남 국적 여성과 내국인 남성을 위장결혼시켜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기록된 호적등본을 이용해 초청장을 만들어 국내로 입국시켜 그 대가금을 받기로 C(한국 남성), D(한국 남성), E(베트남 여성), F(베트남 여성), G(한국측 모집인), 성명불상자(베트남측 알선자, 일명 H)와 공모하여,

1. 피고인과 B은 2011. 1. 초순경, G로부터 위장결혼 전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C, D을 설득하여, 2011. 3. 12. 김해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이들을 출국시켜, 2011. 3. 14. 오후경 베트남국 불상지에서 C는 E를, D는 F을 각 위장결혼 목적으로 만나게 하고, 2011. 3. 15경 C, D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베트남국에서 발급된 E, F의 혼인요건인증서,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B을 통해 C, D에게 건네주어, 2011. 4. 13. 통영시 통영해안로에 있는 통영시청 민원실에서, 혼인의사가 전혀 없는 C와 E를, D과 F을 각 위장결혼 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실제 결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 위 민원실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C와 E를, D과 F을 각 실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 또한 그 즉시 호적정보시스템에 위 1.항 범죄사실 기재내용과 같이 입력한 내용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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