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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5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 2.경 부천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 1인인 E과 ‘F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 포함, 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G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2. 22.경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H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과 ② 피보험자(피고 B)가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피고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2017. 12. 30.(토요일) 13:42경 이 사건 식당 내 주방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식당 및 이 사건 건물 내 인접 점포와 건물 외벽이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0. 17.까지 E에게 보험금 20,939,578원(= 이 사건 식당 부분 손해액 중 중복보험 분담금 9,185,710원 이 사건 식당 부분 손해액(이 사건 건물 왼쪽 외벽 포함)은 20,790,563원이다. 그런데 원고 보험계약과 피고 화재보험계약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중복보험 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손해액 중 중복보험 분담금으로 9,185,71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1,604,853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였다. 이 사건 식당 외 부분 손해액 11,753,868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최초 신고자 I가 식당 중앙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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