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 모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⑵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반복적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각각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