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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노1429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로부터 상해 내지 적어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서 (2016 고 정 5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6), 고소인 및 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G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 2의 가항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C를 무고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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