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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82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사업자 등록만 하면 노래방을 할 수 있다” 는 취지로 H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후 피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여 상당 기간 수익을 올렸고, 이후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소방시설 등의 공사를 한 후 노래 연습장으로 등록 하여 계속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 3자 뇌물 취득죄와 사후적 경합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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