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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1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너 죽고싶냐, 맞을래”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1. 사진(깨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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