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6 2019고단8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6:20경 강릉시 B 옆 ‘C’에서 피해자 D(57세)이 “술 한 잔 없소 술 한 잔 줘”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의 옆에 떨어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 관련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