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8 2019고단6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에 배치되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 같은 해
2. 7.∼2. 8., 같은 해
2. 11.∼2. 15., 같은 해
2. 18.∼2. 22., 같은 해
2. 25.∼2. 28., 같은 해
3. 4.∼3. 8., 같은 해
3. 11.∼3. 15., 같은 해
3. 18.∼3. 22., 같은 해
3. 25.∼3. 29.까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9년 1-3월 사회복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복무이탈의 이유와 경위, 복무이탈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