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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B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27., 2015. 4. 29.~30., 2015. 5. 2.~2015. 7.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기재,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복무 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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