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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D과 E은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 있는 F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가짜 손님을 배치하고, 소위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익힌 딜러의 배치, 한국 측 브로커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캄보디아 측 총책이고,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게임의 운영과 역할 분배를 해 주면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확인서를 받으며 칩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는 카지노 지배인이고, G, H(화교), I(일명 J) 등은 손님들 사이에서 배팅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가짜 손님이고, K, L, M는 한국에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함께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D, E, K, L, M 등은 국내에서 물색한 피해자 N을 상대로 캄보디아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여 골프를 친 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딜러가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칩을 빌려주며 채무 확인서를 쓰게 한 후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빌린 칩까지 모두 잃도록 하고, 수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빌린 칩만큼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의 사기도박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K, L, M는 2011. 5.경 고양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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