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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0 2014가합1007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4.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범죄사실 1) E(일명 F, 2012. 12. 6. 사망)은 캄보디아 바벳 지역에 있는 G 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가짜 손님 및 소위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익힌 딜러를 배치하고 한국측 브로커와 연결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캄보디아측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한국에서 재력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함께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E과 피고들은 국내에서 물색한 원고를 상대로 베트남으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여 골프를 친 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딜러가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원고가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도록 하고, 원고로 하여금 확인서를 쓰고 칩을 빌려서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빌린 칩까지 모두 잃도록 한 후, 원고로부터 카지노에서 빌린 칩만큼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의 사기 도박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고들은 2009. 1.경부터 크레인 임대업 등을 하며 재력이 있는 원고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함께 수차례 골프를 치고 술자리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9년 말경 원고에게 베트남으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였다. 4)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 15.경 베트남으로 출발하여 2010. 1.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골프를 치고, 그 날 오후 피고 B가 원고에게 베트남과의 국경에 근접한 캄보디아 바벳 지역으로 숙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바벳 지역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한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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