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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66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12. 7.경부터 2013. 6. 3.경까지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9. 및 2007. 5. 30. 2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무배당 녹십자 실버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1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11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식(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 [단, 3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는 2010. 8. 3.경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하며 C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날인 2010. 8. 4. D병원으로 전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 12. 7.경 기타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운동실조, 고혈압 동맥성, 본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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