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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1548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26,767,296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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