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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486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1:24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D(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CCTV 사진, -당시 상황 재연한 사진, -범행 이후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범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집을 나와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이유 없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둘렀다.

범행방법 및 행위 태양에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겪은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아 온 알코올 의존증에서 비롯된 알코올성 환시, 환청 등의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치료의지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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