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사진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9. 22:42경 서울 관악구 B빌딩 2층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용변칸 내부로 향하게 한 후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2회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화장실 입구 촬영하는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건물 1층 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범행 재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재연한 피의자의 범행), 관제센터 CCTV 캡처사진(피의자, 피해자)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