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4. 00: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애인이 있는 것 알지 않느냐,
나는 너랑 성관계 하기 싫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및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등 확인), 현장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발생 장소 임장 및 현장 재현 사진 촬영), 미용실 현장 약도, 범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