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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3337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4.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2.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차임을 연 12,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20. 2. 2.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0년도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는 2020. 9. 7. 변론기일에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20. 10.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2020. 2. 2.자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원상회복, 그리고 2020. 2. 3.부터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피고가 원상회복도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년 2월부터 위 건물을 인도한 2020. 10. 30.경까지 9개월간의 차임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아직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임대차보증금과의 공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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