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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5구합24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3. 4. 1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3.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카라치시에 거주하면서 식품점을 운영하였는데, Muttahida Quami Movement(이하 'MQM'이라고 한다) 정당원들이 2012. 5.경부터 3차례에 걸쳐 위 식품점에 찾아와 원고로부터 정당 운영비 명목으로 총 3만 루피를 빼앗아 갔고, 그 와중에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MQM 정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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